실업급여신청 2

실업급여 수급 못 받은 후기 (자발적퇴사,사업장이전) 출퇴근 왕복3시간

보통의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및 왕복3시간 이상일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등의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시범운영)_개인 www.work24.go.kr 저는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여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왜 인정이 되지 않았는지 공유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LIFE 2024.09.07

실업급여 받는 법, 신청방법 간단 정리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요즘 퇴사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이 때문인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도 까다로워 지고 있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부정 수급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모두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과만 있기를 기원 합니다.실업급여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다른말로 "구직급여"라고도 하는데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유지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한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조건비자발적퇴사 vs 자발적퇴사로 볼 수있으며, 1. 권고사직 2. 정리해고 3.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퇴사인 경우 대부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겁니다.1.임금체불 2. 괴롭힘..

LIFE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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