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국민연금 관련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얼마 지난 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문자가 왔습니다.사업장상실자 임의가입 안내문이었는데, 퇴사가 처음이라 이런게 있는지 몰랐고새롭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네요. 국민연금이란?흔히 알고있는 4대보험 중 하나로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별도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18세~60세 국민은 최소120개월 즉, 10년간 납부를 해야합니다.납부액은 월 급여의 9%입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국민연금에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사업장가입자 :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9% 절반인 4.5%씩 부담하여 납부지역가입자 : 개인이 9% 전체 부담> 직장을 다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