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말 국회 본회의에서남녀공용평등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국회 통과 되어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부부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등"모성보호3법"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맞벌이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와이프를 위한출산휴가와 육하휴직에 대하여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보기 편하게 표로 간단 정리 해보았습니다!! 기존변경임신기 단축근무 (1일 2시간)임신 후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12주이내 또는 32주 이후*워라밸지원금제도 ( 사업장에서 최대 월 50만원의 지원금 지원)임신 12주 이후 32주 이전에도 단축근무가 가능하긴 한데 임금 삭감 있음. (사업장확인필요)육아기 단축근무 (소정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만8세 이하 또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