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및 왕복3시간 이상일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등의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시범운영)_개인 www.work24.go.kr 저는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여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왜 인정이 되지 않았는지 공유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