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형퇴직연금)
말 그대로 개인형 퇴직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국민연금과 다르게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가입이 가능하며, 절세 혜택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취업자가 퇴직금 및 본인부담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가입 조건
-만 19세 이상
-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등 소득있는 취업자
-연간 소득 1200만원이상
가입혜택
-세액 공제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 중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하여
9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 급액의 13.2% ~ 16.5% 세액 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절감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고 이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약 30% 절감되며
연금으로 수령 시 3.3% ~5.5% 저율 과세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
-과세이연효과
개인또는 기업의 자금활용에 있어 여유를 주기 위해 당장 내야할세금납부시점을 미뤄주는 것 입니다.
-다양한 투자
예금,펀드,ETF 등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합니다.
퇴사 후 퇴직금?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의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본인 계좌로 이체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1. 회사에 퇴사를 알린다면, IRP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사본or계좌번호 보내 달라고 합니다.
2.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 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 되지 않고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접 지급 또는 일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3-1.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부과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되며,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
3-2. 연금 형태 수령
55세 이후 수령 / 퇴직소득세 절감
(중도 인출이 필요한 경우 : 주택구입,의료비 등)
IRPvs연금저축
IRP (개인퇴직연금) | 연금저축계좌 | |
가입자격 | 근로자,자영업자,공무원 등 소득있는 취업자 | 근로자 외 소득이없는누구나 가입 가능 |
세액 공제 한도 | 연 900만원 | 연 600만원 |
투자가능상품 | ETF,펀드,예금 등 | ETF,펀드 등의 공격적인 자산 |
압류 여부 | 압류 불가능 | 압류가 |
수수료 | 상품수수료 | |
중도해지 | 만55세 이전 불가능 | 자유로운 인출 가능 |
https://yangsw13.tistory.com/12
결론
1. 자신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IRP계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은퇴 기간을 늘리면서 퇴직연금 주식이나 펀드 등을 통한 투자와 예금을 섞어서 관리하여 추후 극대화 된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2. 소득 수준이 낮거나 중도 인출 할 가능성이 있다면 , 연금저축계좌
IRP보다 자유롭고 공격적인 투자로 부담없이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받는다.
3. 둘 다 한다.
> 두 상품을 함께 가입하여 운용하여 노후에 안정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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