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계좌란?
노후를 대비 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세액 공제 혜택과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낮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입대상
IRP퇴직연금과 다르게 모든 사람이 가입이 가능하다.
일단 만들자
목적
개인 은퇴 및 노후대비 자금 마련.
세액공제 납입한도
최대600만원 (ISA만기시 전환금 합산 시 최대 900만원)
종합소득 | 근로소득 | |||
소득 | 4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초과 |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한도 | 600만원 | 600만원 | ||
공제율 | 16.5% | 13.2% | 16.5% | 13.2% |
공제 한도 | 99만원 | 79만2천원 | 99만원 | 79만2천원 |
종합소득 : 한 해 생긴 이자 소득 (부동산,사업,근로 등 모두 합산한 것)
근로소득 : 보통의 직장인으로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
거래 가능 상품
ETF , 펀드 , 리츠 등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
55세 이전에도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인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증권사나 은행 등을 통해서 개인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다.
계좌별 다양한 전략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좋고 금융사별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시 한번쯤 비교를
해보는 것 도 좋겠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따로 해야하는 것은 없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세액 공제가 된다.
하지만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해당 자료에 연금 납입액이 빠지지 않았는지 체크해야된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투자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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