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시행 시기, 보상 방안

우흐닉흐 2024. 9. 26. 18:30

2024년 8월 7일부터 개 식용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하여 단속은 27년2월부터 진행한다.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한다.

 

주변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완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친한 지인들도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우리 시골집에서도 귀여운 곰돌이가 한마리있다.


 

내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몇몇 할아버지들이 개를 직접 잡아서 개고기를 해먹던 기억이 어렴풋이 생각난다.

어린 나이에 꽤나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며 지냈던 강아지가 있었기에

그런것이 어릴 적 부터 더더욱 거부감이 있긴했다.

그래도 보신탕개고기가 건강에 좋다며 아직도 시골이나 계곡 근처 백숙 파는 곳에서는 판매하는 곳이 많다.


개 식용은 원래 법 규정 자체가 없어서 불법이나 합법이라는 내용이 없었고, 사회적 인식에만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2000년도에는 시골에서 트럭을 끌고다니며 강아지를 사고 팔고, 보신탕을 판매하는 식당도 인기가 많았다.

최근 10년사이 반려동물은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자리잡았고, 강아지 장례식도 치뤄지는 만큼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개고기는 먹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갔고 나 또한 강한 거부감이 생긴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왜 개고기는 안되고, 돼지고기,소고기는 되는것인가?

개는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를 특식이라며 먹이고, 돼지나 소는 개고기,고양이고기를 먹는건 안되는 것인가?

개는 지각력이 있는 존재이므로 다르다?

이런 여러가지 의견으로 복잡하긴 한데 이러면 끝이 없긴하겠죠..

 

결과적으로 27년2월 부터는 법적으로 개를 식용으로 기르거나 판매하는 등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농장주들이나 상인들은 미리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24년9월26일인 오늘 정부는 농장주와 보신탕 가게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농장의 경우 1마리당 22만5천원에서 최대 6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빨리 폐업할수록 마리당 보상 가격이 커진다고하네요.

보신탕 가게를 폐업시 철거비 등을 지원하고 전업하는 경우 최대 250만원의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보신탕 가게는 5,898개소라고합니다.

농장주들은 직업을 잃는 것이기에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여

앞으로 실제 폐업까지는 여러 복잡한 과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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