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말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공용평등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국회 통과 되어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부부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등
"모성보호3법"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맞벌이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와이프를 위한
출산휴가와 육하휴직에 대하여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보기 편하게 표로 간단 정리 해보았습니다!!
기존 | 변경 | |
임신기 단축근무 (1일 2시간) | 임신 후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 | 임신 후 12주이내 또는 32주 이후 |
*워라밸지원금제도 ( 사업장에서 최대 월 50만원의 지원금 지원) | ||
임신 12주 이후 32주 이전에도 단축근무가 가능하긴 한데 임금 삭감 있음. (사업장확인필요) | ||
육아기 단축근무 (소정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사용기간 : 부모1인당 최대 2년 |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시행중) 사용기간 : 부모1인당 최대3년으로 연장 *이미 1년을 쓴 경우 25년에 자녀가 조건에 맞는다면 6개월 더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부합산 3년이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쓴다는 전제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 최소 1개월 이상부터 사용 (필요한 기간만 짧게 사용 가능!!) |
육아 단축근무 급여 | 주당 최초 5시간 통상임금 100% | 주당 최초 10시간까 통상임금 100% |
육아 휴직 분할 횟수 | 육아 휴직 1개월 이상, 분할은 2회 | 분할 3회 , 필요에 따라 총 4번 나눠 쓰기 가능 |
★육아 휴직 급여 | 1년간 통상임금 80% / 최대 월 150만원 | 1년간 통상입금 80% / 최대 월250만원 휴직 후 첫 3개월 ( 월 최대 250만원) 이후 3개월 ( 월 최대 200만원) 나머지는 (월 최대160만원) 25년 2월부터 부모 둘다 육아 휴직을 최소 3개월 이상 씩 쓰면 1년이 아닌 최대 1년6개월을 쓸 수 있고, 나머지 6개월도 월160만원씩 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급여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일해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된다. 내년부터는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즉시 받을 수 있다. |
||
배우자(남편) 출산 휴가 | 10일 | 25년2월 부터 20일 |
지원 대산 기업 근로자 정부의 급여지원기간 |
5일 | 20일 확대 |
급여 지원 청구 기간 | 출산 후 90일 | 출산 후 120일 이내 |
미숙아 출산휴가 | 90일 | 100일 |
육아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고
연장 조건으로는
1. 부모가 각각 육아 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2. 한부모 가정
3. 중증장애아동의 부모
하지만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한 조건이므로 남편이 현실적으로 육아휴직하기 힘든 직장이라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
부모가 될 부부들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알아보는것이 좋겠다.
최근 출산율이 0.7% 수준이고, 딩크족이나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주변의 지인들도 많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보다 아이 1명정도는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육아 휴직 관련해서 잘 알아봐야겠다.
앞으로 저출산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떠한 정부의 정책들이 생기는지 눈여겨보게 될 것 같다.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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