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및 왕복3시간 이상일 경우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
저는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여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 인정이 되지 않았는지 공유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 송파에서 강남으로 이전하여 바로 옆동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북부쪽에 거주하는 저는 실질적인 출퇴근 왕복 시간이 환승 및 대중교통 배차 시간 때문에 왕복 3시간이 넘어 갔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결론
기존 사업장은 광역버스 한번으로 빠르면 1시간에서 1시간20분 정도 소요되었고, 이전 한 사업장은 빠르면 1시간40분에서 2시간까지 소요되는 상황이었지만 기존의 사업장의 출퇴근 소요시간의 갭이 크지않고, 사업장이 가까운 서울 바로 옆 동네로 이전을 하였으며 보통의 경기도민들이 그 정도를 감수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최근 실업급여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부정수급 등으로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신청은 넣어 보자 라는 생각이었지만 타당한 답변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
-사업장 이전,이후 확인 사업자등록증 (퇴사 전 회사에 요청함)
-주민등록초본
-퇴직 사유 확인서 (고용24 > 자료실 > 양식 찾아서 작성)
-출퇴근 왕복3시간이 걸린다는 증명자료
(네이버 지도 캡쳐본 및 교통카드 내역 3개월치)
(퇴직 사유 확인서 예시)
저는 사업장 내용과 퇴사 경위, 통상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양식에 맞춰 작성하였습니다.
출발지에서 경유지를 포함한 도착지를 자세하게 교통편과 소요 시간을 작성하였고 비고 에는 환승 및 배차 시간을 작성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
1. 고용24 로그인 후 구직신청
2. 온라인교육
3. 회사측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4. 필요한 서류를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신청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고 관할 센터에서 친절하게 도움 주시며 고용24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라면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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