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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법, 신청방법 간단 정리

우흐닉흐 2024. 9. 5. 17:25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퇴사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도 까다로워 지고 있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부정 수급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과만 있기를 기원 합니다.

실업급여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다른말로 "구직급여"라고도 하는데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유지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한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조건

비자발적퇴사 vs 자발적퇴사로 볼 수있으며, 

1. 권고사직 2. 정리해고 3.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퇴사인 경우 대부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겁니다.

1.임금체불 2. 괴롭힘 및 성폭력 3. 사업장이전 등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심사를 거쳐 선정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항목과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또한,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퇴사 후 1년안에 신청해야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이 상실되었는지 확인해야됩니다.(사업장에 요청)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구직 등록!

2.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수강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교육온라인수강) / 거주지 관할 현장 수강도 가능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처음에는 복잡하게 생각 하였는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확인 하기 편했고,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 문의 시 친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기간 및 금액

기간 : 근속년수와 나이에 따라 구분되며, 120일 ~ 240일 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금액 : 평균임금 실직 전 3개월간의 월급 60%이며, 하루 최대 지급액 66,000원 / 하한액 63,104원 입니다.

모의 계산기 url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실업급여 대상자는 재취업 기간이 평균 한 달 이상 늦어졌다고 한다. 재취업을 위한 제도이지만 장단점이 분명 있는 듯 하다. 부정수급 없이 잘 활용되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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