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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납부 예외 신청 방법 정리

우흐닉흐 2024. 9. 3. 15:26

퇴사 후에 국민연금 관련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지난 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업장상실자 임의가입 안내문이었는데, 퇴사가 처음이라 이런게 있는지 몰랐고

새롭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네요.

 

국민연금이란?

흔히 알고있는 4대보험 중 하나로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별도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18세~60세 국민은 최소120개월 즉, 10년간 납부를 해야합니다.

납부액은 월 급여의 9%입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에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사업장가입자 :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9% 절반인 4.5%씩 부담하여 납부

지역가입자 : 개인이 9% 전체 부담

> 직장을 다닌다면 따로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역가입자인 경우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합니다.


임의가입vs납부예외

입의가입 : 퇴사 후 임의가입 같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단절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는 최소 납부액 9만원으로 매 월 말일에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있고,

자동이체 신청 시 약간의 할인이 들어간다.

 

납부예외 : 실직,휴직,퇴직 등의 사유 발생 후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새로운 소득활동 때 까지 보험료를 면제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 로그인 후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신고/신청

 

 


 

소득이 없거나 퇴사자인 경우에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채울 수 있고

장기간 납입 시 수령액도 늘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 젊을 때 부터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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