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형퇴직연금)말 그대로 개인형 퇴직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국민연금과 다르게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가입이 가능하며, 절세 혜택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취업자가 퇴직금 및 본인부담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가입 조건-만 19세 이상-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등 소득있는 취업자-연간 소득 1200만원이상 가입혜택-세액 공제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 중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하여9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 급액의 13.2% ~ 16.5% 세액 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소득세 절감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고 이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약 30% 절감되며연금으로 수령 시 3.3% ~5.5% 저율 과세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더욱 줄어..